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H-2 비자 외국인 F-4비자 전환 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1.07

Q

H-2 비자 외국인 F-4비자 전환 관련
H2에서 F4로 비자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이 필요한데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별도 조건없이 H2비자를 F4로 변경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F4의 경우 식당에서 주방장/조리사로 일을 하려면 H2=>F4 비자전환시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F4 비자자격을 60세이상 고령자 자격으로 취득한 경우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식당에서 고용,근무가 불가능한지요


A

OOO님, 안녕하십니까?
출입국관리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한 민원이 우리 기관으로 이첩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H-2 비자 외국인 F-4비자 전환 관련”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한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에 대해 이해를 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재외동포(F-4)자격으로 자격변경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동포입증서류 등 제출 요함).
○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기재된 주방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점에서 음식 조리법 개발, 메뉴 선정 등 조리계획을 세우고 조리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자로서, 음식점의 경영계획에 참여하고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원 등 주방 내 인력에 대한 감독, 조정 및 교육, 훈련을 담당한다. 주방장은 조리사 등 주방인력의 수장 역할을 하며, 대개의 경우 음식조리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주된 직무가 음식조리이거나 음식조리 전담 인력이 소수인 음식점 또는 혼자서 주방을 책임지는 경우에는 조리사로 본다.
○ 상기 직업 설명으로 판단해 보건데 주방장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업종으로 보이지 않으나 식당의 경영계획에 참여하거나 주방 내 역할로 볼 때 일반적으로 주방장을 수행하는 사람은 음식에 관한 고도의 훈련을 받거나 고급 수준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 조리사 또한 취업제한 업종은 아니나 음식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 중에 주방 조리사의 업무와 단순노무인 주방보조원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주방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