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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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교육신청가능여부질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1.07

Q

기술교육신청가능여부질의

-문의사항-
방문취업등록증으로 체류하고 있던 중 3년 만기 출국 이전에 음주,폭행등 형사처벌을 받은사람이 출국명령(입국규제유예또는 입국금지), 강제퇴거(입국규제)로 완전출국되고 입국금지 해제 후 재외공관으로부터 단기 C3-8로입국한경우에는 기술교육 사전 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희 전자민원 창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 체류 중 형사범 등으로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으로 출국한 자는 방문취업 만기출국 재입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으로 출국하고, 입국규제가 해제된 자는
단기 동포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비자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