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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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재결합과 관련 질문입니다. (F-1자격변경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1.07

Q

가족 재결합과 관련 질문입니다.  (F-1자격변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
올해 귀화 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고등학생 아들과 삽니다.
한국에 친족이 없으므로 혹시 러시아에 사는 가족이 한국에 와서 같이 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재결합 비자나 친족 이민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라서 우리 어머니가 F1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도 한국에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가족이 혹시 재외동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면 가족이 재외동포 조건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 가족의 국내 체류 방법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단기 방문(C-3) 사증을 발급 받고 입국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나. ①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에 대한 방문동거(F-1-28)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모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친척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방문동거(국내 체류 필요성) 사유 :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 귀화자의 출산·양육 지원
- 귀화자가 임신한 경우
- 귀화자의 출생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전인 경우
- 귀화자가 셋 이상의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귀화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귀화자가 혼자 미성년 (민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귀화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귀화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② 제출 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초청자와 국내 거주하는 가족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 신원보증서
-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 사유서(국내체류가 필요한 이유)
-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 임신·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질병·입원 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요구하는 서류


다. 가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재외동포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는 해당 외국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이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접속 후 우측 빠른 메뉴-> 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증 또는 체류민원 신청 및 위반 사항 심사 시, 신청자에 대한 정확한 자격 확인 후에 답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외국인의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출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재외 공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영사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 전화 정보 : 외교부 콜센터 02-3210-0404
- 재외공관 홈페이지 정보 :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재외공관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외교부 홈페이지 - 오른쪽 상단 ‘재외공관’ 클릭
- 출입국 민원 신청 서류 정보 : www.hikorea.go.kr 빠른메뉴 – 민원서식 및 매뉴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