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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전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1.07

Q

F-6비자 전환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과 혼인신고 후 F-6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단기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상태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국외에서 F-6비자를 신청한 후 위 비자를 받은 후에 입국하여야 하나요?


A

모든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에 입국목적에 맞는 사증을 발급받아 그 체류자격 및 그에 따른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체류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동거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단기체류 사증(관광통과, 사증면제, 일시취재, 단기상용, 단기방문, 단기취업)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출국기한유예자, 일반 형사범은 국내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임신·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가능하나 이러한 경우는 초청인 및 피초청인의 출입국내역, 체류상황, 건강상태, 시간적 긴박성,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 등 관련내용(입증자료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혼이민(F-6)비자에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빠른 메뉴 → 메뉴얼 → 첨부물 190121(하이코리아) 사증발급 안내 매뉴얼 → 33. 결혼이민(F-6) 부분을 참조하시거나 배우자 본국의 대한민국대사관으로 문의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