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입국 허가 연장이 가능 및 F - 6 비자가 취소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1.13

Q

해외 거주지 지역 봉쇄로 재입국 허가 만료일까지 한국 방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은 2020년 00월 00일까지 한국 방문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로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 치료중인 관계로 3개월 재입국 허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지역봉쇄 되고 60세이상은 마트도 출입제한 되었습니다.

6월 말까지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 한 한국 방문이 어려울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재입국 허가 연장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는 F - 6 비자가 취소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ㅇㅇ출입국외국인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F-6비자를 소자한 남편이 코로나19로 재입국허가기간 내 입국이 어려워 허가기간을 3개월 연장하였으나 그 허가기간 내에도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가. 1회 연장 허가 받은 경우에도 재입국허가기간을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재입국 허가 기간 내 입국하지 못하여 F-6비자가 취소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령(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7)에 따라, 귀하의 배우자가 이미 재외공관에서 3개월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을 받았다면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나. 귀하의 남편과 같이 재입국허가기간 내 입국 불능으로 결혼이민비자(F-6)가 취소될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지침[결혼이민(F-6)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2020. 1. 3. 일부개정)]에 의하면, 단기사증(비자)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일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결혼이민(F-6-1)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도 간소화(제출 면제서류: 소득요건, 건강상태, 범죄경력, 의사소통 관련 각각의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됨을 알려드립니다.
부디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에게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