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자격에 따른 개업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1.13

Q

체류자격에 따른 개업 문의
국적은 캐나다이며 재외동포(F-4), 전문직업(E-5)자격이 아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동물병원 개설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법무부 국민신문고 방문을 환영하며, 신청번호 : 1AA-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 취업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재외동포(F-4) 사증 소지자는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제한 되며, 수의사등 전문 직종 등에는 취업제한이 없음을 안내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