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송금문의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2.01.21

Q

해외송금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용신시 처인구에 전입 되어 있으나 현재 캐나다서 직장생활을 하는 해외 거주자입니다.
현지서 아파트를 구입코자 한국통장에 있는 저의 돈을 송금하려는데 10만불이 넘습니다.
관련하여 제가 적을 두고 있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득해야한다는데 관련하여 절차 문의드립니다.
이메일로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해외거주자의 송금 절차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시면 본인 명의 국내 예금을 해외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구비서류로는 본인 명의 예금 통장 및 잔액증명서, 송금하려는 금액에 대한 자금원천(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부동산 매각자금 등)이 확인되는 서류(지급명세서, 부동산계약서 등),여권사본, 위임장, 신분증,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가 있습니다.구비서류를 가지고 귀하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처리되고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발급됩니다.귀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