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하면서 외국인은 가구원 구성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22.01.28

Q

[교육비지원](소득.재산조사)재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하면서 외국인은 가구원 구성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외국민*의 경우 주거가 외국에 있고, 소득활동 및 재산형성이 주로 외국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외 소득재산을 국내에서 파악할 수 없어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으로서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신고를 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 가구원에 포함 가능


단,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지원대상 학생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한국인과 가족을 이루어 국내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활동 및 재산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구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