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신청] 해외이주자, 재외국민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재외국민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자치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허용됩니다.
또한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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