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해외이주자, 재외국민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22.01.28

Q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신청] 해외이주자, 재외국민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재외국민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자치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허용됩니다.


또한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고객센터>먼저확인해요>자주묻는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