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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국적의 여성과 한국에서 혼인신고 궁금사항 질문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2.04

Q
안녕하세요.
00국적의 여성과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보를 찾아봤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와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정보로 인해
보다 명확히 정보를 구하고자 이 곳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궁금사항에 대해 질문을 올려보겠습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00 여성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증명서, 한국인인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 및 증명서가 무엇인지, 혼인 신고에 필요한 작성 서류는 어디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는지(가령 주민센터라든지)

2.위 1번 항목의 서류와 증명서를 영어 또는 00어로 번역한 뒤 공증을 받고 공증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공증은 한국에 있는 00 대사관에 가서 하면 되는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추가 조언을 주실 부분이 있다면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 시국인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더 나은 내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무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① 결혼이민(F-6) 비자 신청 시 의사소통 요건 ② 국내 결혼이민(F-6) 비자 자격변경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결혼이민(F-6) 이외의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은 국내에서 심사를 거쳐 자격 변경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사증입국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자, 일반형사범, 일부 기타(G-1) 자격 소지자 등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국민의 배우자(F-6)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신청한 초청인과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1) 초청장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외국인 배우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제출 시 요건충족 원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교육확인서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2) 초청장에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하기 전 국적국의 언어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요건충족 - 이 외에도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 국가의 공식적 어학 성적이 있어 증빙 가능한 경우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내방 상담 바랍니다.
3) 초청장에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기재한 경우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요건충족 - 이 외에도 귀하 및 귀하의 배우자 모두 동일한 외국어의 공식적 어학 성적이 있어 증빙 가능한 경우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내방 상담 바랍니다. 4) 또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 심사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 친자 확인 등 추가 절차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다.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는 F-6 자격변경을 위한 요건으로 혼인신고 시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구청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
라. 결혼이민(F-6) 비자 심사 시 국내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00의 결혼증명서가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심사를 위해 요청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하실 경우 해당 재외공관으로 세부 사항을, 혼인신고 관련 사항은 구청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귀하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