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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선택신고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2.11

Q

복수국적자 선택신고

저의 딸은 00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만22세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으로 서면제출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1월을 기점으로 지나버려서 이젠 복수국적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적선택기간이 도과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딸)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 마련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에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사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22세 전에 외국국적 포기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우리 국적 선택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성인이 된 후 2년 내(만22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도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10.5.4. 국적법을 개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였으나,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우리 국적을 당연상실하게 하던 것에 따른 국민배제 및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자동상실제도 대신 국적선택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선택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1년 내 국적선택(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은 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귀하는 국적선택 기간(만22세가 되기 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국적선택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적선택명령서를 수령하기 전이라도 외국국적포기를 통한 대한민국 국적선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통한 외국국적선택(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신고)은 가능합니다.

※ 단,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은 불가 - 또한 추후 국적선택명령서를 수령하게 되면 1년 내 국적선택(택일)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령서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복수국적은 유지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한 추가 연장은 우리 국적법이 기본적으로 단일 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공감대와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제도와 관련, 추후 귀하께서 주신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종합안내 134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