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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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신고 구청에서 가능한가요?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3.18

Q
국적상실신고 구청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적상실신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언니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니 서류가 한국으로 가는 시간이 소요되어 처리까지 3~6개월 소요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여 국적상실 신고가 급한 관계로 가까운 구청에 가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대신 신청하는게 가능한가요?
?


A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국적상실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재외공관, 가족관계등록관서(시, 군, 구, 읍, 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4촌이내의 친족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97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05호)
즉, 언니의 국적상실신고는 귀하께서 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서류는 방문하시는 구청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