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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와이프의 국내 체류 자격을 위한 절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3.25

Q
베트남인 와이프의 국내 체류 자격을 위한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혼인 신고 2019년 첫아이 출산하고 2020년 현재 둘째아이 임신
지금 둘째 아이 출산 시기 전에 및 한국 귀국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통해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언제 쯤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2월 초 출산 예정인데 그 전에 입국 및 외국인 등록 절차를 마쳐 제 밑에 넣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결혼이민(F-6) 자격 사증발급 관련 절차 및 필요서류 등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결혼이민(F-6) 사증발급 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결혼이민(F-6) 사증이 발급됩니다. 사증이 발급되면 국내 입국하여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셔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국민의 배우자(F-6) 사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부부로서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하므로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 신고 후 아래의 준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재외공관에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 규정된 서류 이외에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수수료
- 신원보증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초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근무처발급)과 재직증명서,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거요건 입증서류(부동산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지정 교육기관 이수증, 한국어 학위증,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중 택1,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경우 해당 언어 구사 입증 서류 또는 과거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기록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대상자인 경우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등

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단기사증C-3)으로 입국하셨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결혼이민(F-6)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나 출산, 자녀양육 등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의 정확한 자격 확인 후에 필요 서류 및 상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안내를 위해서는
관할 재외 공관 사증 담당 직원과 먼저 상담하신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라. 법무부는 출입국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를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F-6 자격 외국인등록 및 기간연장, 자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서류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라며 바라며 의료보험 혜택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관할 재외 공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영사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 전화 정보 : 외교부 콜센터 02-3210-0404
- 재외공관 홈페이지 정보 :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재외공관 이름으로 검색하거나 외교부 홈페이지 - 오른쪽 상단 ‘재외공관’ 클릭
- 출입국 민원 신청 서류 정보 : www.hikorea.go.kr 빠른메뉴 – 매뉴얼 참고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