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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퇴직급여]외국에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나요?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22.04.01

Q
[사학연금공단][퇴직급여]외국에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나요?


A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이민가거나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연금을 매월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의9) 또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법 제19조 제3 항에 따라 연금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상자료 제출 관련 서류>
1. 외국영주권자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2. 외국 시민권자: 생존 및 거주사실확인서(공증받은 문서),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출처: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소통광장>자주묻는 연금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