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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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4.11

Q
F4 비자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
F4 비자 (재외동포)의 취업 요건중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기능사 자격 보유시 해당 기술 관련 직종에만 취업이 가능한지
2.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명시된 제한 직종외 모든 직종에 취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은 F4 자격소지자의 취업범위에 관한 건 이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F4자격의 경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할 수 없는 범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7조의 2)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이코리아 공지사항 > 재외동포(F-4)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참조 ① 단순노무행위(총 41개 직업 )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에 의한 41개 직업 ②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③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총12개 직업,) 다시 말씀드리면 위에 열거된 경우가 아니면 취업의 제한이 없으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기능사 자격의 경우, 해당 기술 관련 직종에 취업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단순노무 범위에 들지 않는 직종이라면 관련 직종이 아니더라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본 답변이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다르거나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1345 전화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