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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학생의 재취학 시기와 이수인정 평가 여부 문의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2.05.13

Q
귀국학생의 재취학 시기와 이수인정 평가 여부 문의


1년 전 남편의 상사주재원 파견으로 가족이 모두 해외 출국했습니다. 올 7월에 귀국, 아들이 중학교 3학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수업일수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국학생 등’의 해당 학년 수료 기준 수업일수는 ‘입급일 (학급에 들어온 날)부터 학년 종료일까지 남은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입니다.
'귀국학생 등'이란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학생은 3학년 2학기에 재취학하여 입급일부터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