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초청인 남자형제 1년이상 체류기간 연장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5.13

Q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재작년에 외국인 배우자 남동생 한국에 초청하고 체류비자 연장신청했을때 초청인의 남자형제는 3개월 이상 안된다고했었는데요
지금 외국인배우자가 내년에 출산하는데 배우자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거 좀 힘들거같아서 형제자매가 남동생 밖에 없는데
이번에 초청해서 한국에 오면 혹시 1년이상 체류기간 연장 가능할까요?
저희 부모님도 연로하셔서 손녀 손자 돌봐주시기 힘드실거같아서 초청해서 돌봐주는거 생각중인요
예전에는 장인어른 초청해서 돌봐주셨는데
이번에는 힘드시다고 못오신다고하셔서 초청해서 돌봐주면 어떨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외국인 배우자의 남동생의 초청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존 지침상으로는 육아목적의 가족 초청 시 외국인 배우자의 남동생 등 남자형제의 초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3일부터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형제자매의 성별에 따른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 육아목적의 가족 초청 시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초청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시면 외국인 배우자의 형제자매(성별무관) 초청이 가능합니다. ② 또한 기존에는 단기사증(C-3 등)으로 입국 후 관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F-1-5으로 변경을 하여야 했으나, 지침 개정 이후에는 입국 전에 재외공관에서 F-1-5 사증을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③ 개정된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ㅇㅇ출입국‧외국인청 ㅇㅇ출장소에게 연락주시거나 국민신문고에 재질의 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