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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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비자 배우자 초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5.13

Q
F-2-99 비자 배우자 초청
제가 아는 스리랑카 근로자가 F-2-99비자로 국내 체류 중입니다.
이 분이 와이프를 C-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 초청장 등을 보냈었는데요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나 봅니다.
현재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C-3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F-2-99자격의 경우, 배우자를 F-1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고
재외공관이 아니라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F-2-99자격 소지자가 배우자를 F-1자격(F-1-12? F-1-15?)으로 초청하려면 국내 출입국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으로 가능한가요?
(2)가능하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이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3)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제출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F-2(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 초청 절차 문의’로 파악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으로서 F-1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F-2 자격 소지자가 ‘점수제에 의한 우수 전문인력(F-2-7)’으로서 F-2 자격을 소지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F-2-99 소지자의 배우자는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합니다.
② 외국인등록 시 필수 제출서류는 소지한 사증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증을 발급받으신 후 외국인 종합 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345)를 통하여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