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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시민권 취득 예정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구분
병무청
작성일
2022.06.02

Q

외국의 시민권 취득 예정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영주권자로 외국에서 살고 있으며 조만간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신청 안내문을 받았는데, 꼭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A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은 병역법 제3조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의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로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대상, 현역병 입영 대상)
•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 따라서 25세가 되기 전(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른 법적 제재 및 제76조에 따른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영주권자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한 국가의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