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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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2.06.17

Q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대상자는 2021년 보유계좌를 신고하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계좌정보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단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입니다. 단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이 아니며, 20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2022년 6월 30일가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전사니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신고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