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양도세 납부관련
구분
국세청
작성일
2022.06.24

Q
양도세 납부관련
재외동포 입니다. 국내 부동산처분 대리인(아들)에게 부동산처분을 위임하여 아파트 매각 후 양도세를 납부 할 예정입니다.

(질문사항)
1. 부동산처분 대리인이 양도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는지요?
2. 가능하 다면 필요한 서류 와 절차가 궁굼합니다. (현재 대리인은 본국 영사,공증 확인 된 부동산처분 일체 행위 및 관련세금 납부에 관한 권한 위임 내용이 들어간 부동산처분위임장을 갖고 있습니다.)
3. 대리인이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리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4. 홈택스에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신고하고 출력된 납부서를 대리인이 가지고 가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에 이첩됨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재외동포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에 관한 문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하실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양도·취득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필요경비(중개수수료, 기타부대비용, 취득세·등록세 등)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영수증, 금융증빙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 대리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실 경우 세무서에서 출력해드리는 납부서로 세액납부가 가능하며,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영등포세무서 재산세과 정보령 조사관(02-2630-9488)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세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