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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해외 파견으로 인한 출국 시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2.07.01

Q

부모의 해외 파견으로 인한 출국 시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한 출국 시 자녀의 학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학적관리를 위해 이민,부모의 해외취업,부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등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를'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보고,이 경우외국의 정규학교에서의 수학 기간이6월 이상인 경우 ‘인정유학’으로 인정합니다.

단,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는▶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거주 기간(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실체류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6개월 이상의 재학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인정유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해외출국에 의한 인정유학의 경우는 국내에서 취학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학적상'면제'처리가 됩니다.
※면제:「초ㆍ중등교육법」제14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다만‘인정유학’사유에 해당 되어도 수학 기간이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에는'미인정유학'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