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재외동포)에서 F-5(영주) 자격 변경시 자산 심사 기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7.22

Q

F-4(재외동포)에서 F-5(영주) 자격 변경시 자산 심사 기준
F-4(재외동포)에서 F-5(영주) 자격 변경시 신청자의 순 자산이 약 4억1천5백만원을 충족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 합산 시 전세금 합산 범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전세금은 주소, 확정일자 확인 등으로 합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본인이 자금으로 제3자(부모님)가 거주하는 집을 본인을 계약자로 해서 다른 주소지에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전세금을 본인이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전세금 자산 인정 기준이 별도로 정해저 있으면 설명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필요한 생계유지능력 요건 상 자산심사기준”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자산의 기준은 전년도 ‘가계금융 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이어야 하며 2021년 기준금액은 4억 1,452만원입니다. 인정되는 자산은 금융자산(6개월 이상 보유한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월세 보증금)과 실물자산(주택, 토지)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신청인 명의의 전월세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로 자산 인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이지만 제3자(부모)가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을 송금한 은행거래 내역을 제출하신다면 신청인의 자산으로 적극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