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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국적상실 및 사망신고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2.07.29

Q

미국시민권자 국적상실 및 사망신고
안녕하세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친이 작년 10월에 불의의 사고로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울러, 돌아가시기 전 작년 5월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국적상실 신고와 사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절차와 서류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적상실신고서 양식이 2가지(별지10호서식, 26호서식(사망자용))가 있던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바 민원의 요지는 ①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사망하신 부친의 국적상실 신고와 사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국적상실 신고 등 절차 및 서류안내 ③ 국적상실 신고서 양식 문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친께서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이후 사망하셨다면, 대한민국 정부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② 국적상실 신고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하실 수 있으며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국적상실 신고서(증명사진1장 부착)
ㄴ. 부친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ㄷ. 부친의 미국 시민권 취득증서 원본 및 복사본
ㄹ. 부친의 미국여권 원본 및 복사본 : 사망하셔서 여권 원본이 없으시다면 복사본과 사망증명서
ㅁ. 신고인 신분증
ㅂ. 부친의 한국성명과 미국성명이 다른 경우 개명서류 등 성명변경을 입증하는 서류
③ 국적상실 신고서 양식은 별지 제10호 서식(첨부파일 참조)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