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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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비자 소지자도 학력에 상관없이 학원 강사로 채용할 수 있나요?
구분
교육청
작성일
2022.08.26

Q
F비자 소지자도 학력에 상관없이 학원 강사로 채용할 수 있나요?
F비자의 경우 결혼, 교포의 경우 영어권 국가의 졸업이 없어도 아무렇게 채용이 가능한가요?
F비자 소지자면 학력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채용을 해도되는건가요?


A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3에“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학원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은 「학원법」 등에서 규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증받아 학원강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