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상속인 토지소재 확인방법?
구분
행정구역(시,군,구)
작성일
2023.09.15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2015.6.30. 이후 [안심상속(사망신고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심상속]이란 개별적으로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사망신고 시 일괄 접수하여 상속인에게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등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행정서비스로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동사무소 가족관계 등록 접수 담당 공무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2015.6.30.이전에 돌아가셔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셨을 때 조상님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고 싶은 경우 [조상땅찾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업무입니다.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1. 상속인 신분증
2. 사망 및 가족관계 증명 서류(사망일자 기준)
- '08. 1. 1. 전 : 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 '08. 1. 1. 후 : 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1960년 이전 사망자는 호주만 발급 가능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 공증을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상속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자료제공 승인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