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력(용접공 등)에 대한 인력중개업 관련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3.09.15

Q
외국인력(용접공 등)에 대한 인력중개업 관련 문의
1.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인도네시아 현지의 인력 송출 업체와 협업을 하여, 국내 기업에 인도네시아 인력을 송출하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의 송출 업체는 자신들이 모든 절차를 다 갖춘 상태이니, 제가 한국의 수요처만 찾아내어 연결한 후에,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서 몇가지 문서만 인증 받아주면, 모든 일이 마무리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현지 송출 업체로부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 구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2.
국내의 행정절차를 알아보는 중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중개업무를 통해 수익를 창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8조6항과 27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3.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E9비자, H2 비자를 통한 인력 도입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4.
반면, 인도네시아 현지 송출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약을 하여, 특히 인도네시아 조선 분야 전문 인력의 송출을 간소화하고 민간에 위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사해보니, 기존처럼 조선업과 관련이 없는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하는 대신, E7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5.
조선업 분야에서 용접공 E7비자 발급과 관련하여 '기량검증' 및 '예비추천' 절차를 맡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 협회의 기량검증에 관한 문서를 살펴보니 "국내 중개업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첨부파일의 15페이지 참조) 그렇다면 국내의 인력 중계업체가 국내의 수요처와 해외의 인력파견업체를 연결하여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인 듯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고용법의 조항을 생각하면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6.
그리하여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6-1) 한국인 개인사업자 또는 한국 법인이 외국인 인력을 해외에서 도입하여 국내 업체에 연결하는 인력중개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는지?
6-2) 만약 한국 업체가 중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 A가 E7 비자를 통한 해외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인도네시아의 적법한 인력송출업체 B의 한국 대리인으로서 국내 인력 수요처들과 접촉하여 수익 사업을 하는 방식은 허용되는지?
6-3) 만약 한국 업체가 중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업체 A가 E9 비자를 통한 해외 인력 도입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적법한 인력송출업체 B의 한국 대리인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센터에 인력을 중개하는 수익 사업을 하는 방식은 허용되는지?
6-4) 위의 방식이 모두 안 된다면, 인도네시아의 적법한 인력송출업체의 인력을 국내의 수요 업체에 파견하는 일을 중개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합법적인 방식이 있는지?

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민원의 요지는 인도네시아 현지 인력송출업체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단기취업 제외)은 교수(E-1)부터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입니다. 여기서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자격을 제외하고, E-1부터 E-7까지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전문취업자격, E-8부터 E-10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비전문취업자격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 비전문취업자격은 고도의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제조, 건설, 농·축·수산업 등의 업종에서 근무하는 외국 인력의 체류자격으로, 인력도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임금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의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유입되어 노동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력도입 규모, 절차, 체류관리 등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9(비전문취업)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고, E-10(어선원)은 해상노련과 수협간 노·사 합의 후 해양수산부의 승인, 법무부의 도입규모 최종결정의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외국인력의 도입·관리는 수협중앙회에서 전담하며, E-8(계절근로자)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MOU체결, 인력 도입규모 산정, 고용주 및 외국인력 관리, 비자신청 등을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전문취업에 해당하는 외국 인력에 대해 민간업체가 자체적으로 국내업체와 연결하여 취업을 시키는 것은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고 전문취업자격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 도입을 무한정 허용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전문취업자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국민고용보호 등을 위해 인원제한 및 관련부처의 추천서 제출 등 제한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비전문취업자격과 달리 정부기관을 통해야만 외국인력 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의 고용의 필요성 및 해당 외국인의 전문취업자격에 관한 자격요건, 고용추천서 등 관련서류를 갖춘 후 전문 인력중개업체의 소개를 통한 채용은 출입국관리법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께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신 E-7자격 중 용접공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외국 인력이 조선해양플랜트 협회(현지 송출업체가 대행)의 기량검증을 통과하여 기량검증확인서를 받는 것이 E-7비자를 받기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는 기량 검증절차이지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국내업체에 대한 인력중개업무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받은 국내 및 현지 인력중개업체를 통한 외국인 용접공의 국내 취업은 고용주 및 외국 인력이 비자발급 허가요건만 충족한다면 출입국관리법상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고용법’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취업자격인 E-9(비전문취업)과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례고용확인서를 받은 업체에서 취업할 수 있는 H-2(방문취업)자격에만 해당하는 법률이므로 전문취업자격 외국 인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여 답변 드리면, 

- 비전문취업자격(E-8, E-9, E-10)에 대해서 인력중개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문취업자격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인력중개업체를 통한 외국 인력 도입은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초청업체의 자격 및 고용의 필요성, 외국 인력의 전문성 등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야 전문취업자격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력송출업체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에 대한 문의는 우리 부서의 관할 업무가 아니므로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광주고용센터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