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신청자의 배우자 자격변경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23.09.15

Q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F-5)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귀화요건으로 국적을 신청중이라면 배우자는 방문동거(F-1-71)자격으로 변경가능한지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A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의 요지는 국내 F-1-71 자격변경 가능여부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귀하께서 문의하신 F-1-71비자의 경우 국적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의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배우자, 자녀는 동포 여부 불문)
② 따라서, 귀하께서는 중국동포인 영주권자이므로 국적을 신청한 후에 배우자께서 체류자격 F1-71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③ F-1-71 자격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원) ㉡ 가족관계 입증서류(해당하는 서류) : 호구부, 친속관계공증(외교부 인증 필요), 결혼증명서 ※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구될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거민신분증 ㉣ 원 자격자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 등을 신청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접수증 등 ㉤ 신원보증서 (별지 제129호서식) ㉥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체류지 입증서류

 
4.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