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4 비자를 발급받은 재외동포를 중개보조원으로 채용 가능합니까?
A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인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기에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활동 분야로 판단한다는 법무부의 의견에 따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참고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중개보조원’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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