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체류자격 변경관련 문의(D2 D에서 H2 관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제가 지금 D-2비자로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중국 조선족학생인데 취업비자(H-2)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자격에서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를 첨부하여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신청은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70)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