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기간 연장신청 절차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10년도에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작년 7월 결혼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았는데,
     등록증 만료일이 2011820일 입니다

    조만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전자는 한국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장기 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이민 목적등으로 해외로 이주하여 해당국가의 시민권(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부인께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면 체류기간 만료일 두 달 전부터 체류기간 만료 전일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관계의 경우 사안별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나, 정상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감안할 때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1.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연장 수수료 2만 원

2. 혼인 사실이 등재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3개월 이내 발급된 것)

3. 한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3개월 이내 발급된 것)

4. 신원보증서 원본(보증인은 한국인 배우자) -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하며, 최초 연장 시의 신원보증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그 이후부터는 제출 안 함

5.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70)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