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근로자의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
구분
고용노동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기간제근로자의사용

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에게도 적용 되어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 법률이 외국인 근로자([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 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1항에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제한 예외사유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민원등록일 : 201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