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중국친척방문 초청 인수제한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3명의 친척이 초청으로 한국에 체류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초청을 하려고 하는데 초청인원수에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귀하의 민원 요지는 방문취업 초청 인원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민 및 영주자격자(F-5-7) 1인당 방문취업 초청 허용 인원은 3명 이내이고 1년에 1명에게만 사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3명의 기준은 방문취업에서 재외동포자격 등 다른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유학생이 부모,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1년에 1명에게만 사증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9)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사증발급)

민원등록일 : 2013.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