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시 소요기간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비자없이 한국 입국 후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A. 국적상실신고, 체류자격변경(F4비자신청) 및 거소증 신청을 한번에 하려고 하는데 처리기간이 얼마나 될 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께서는 F-4(재외동포)자격으로 변경 시 소요 기간 등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국내 입국 후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용인 거주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상실신고, F-4자격으로 변경 및 외국국적국내거소신고증이 당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요기간은 F-4자격변경허가여부 3-4, 조달청으로부터 거소신고증 발급은 3주정도,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는 통상적인 소요기간으로 개인적 심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접수 시 해당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련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3)

관련법령 :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7(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민원등록일 : 201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