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안녕하세요. 65세 이상인 재외동포는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에 체류 시 가까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신청 시 구비서류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 65세가 넘었고, 미국에 귀화하여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께서는 국적회복과 복수국적 허용에 대하여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었다가 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으며 만65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복수국적취득대상자가 됩니다. 먼저 국적회복신청을 하셔야 하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에 의한 복수국적유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어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고, 국적회복은 현재 접수 후 통상 23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 통합정책단 국적과 ( 02-500-9252)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