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외국인의 유아원/사립유치원 운영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1.영국국적이 있는데, 재외동포체류 비자를 통해 귀국을 하여 유아원/사립유치원을 운영 하려고 합니다

    2. 유아교육관련 자격을 통해 유치원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는데 는 국적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방송통신대학으로 부터 받았습니다만, 시간이 지나 경력을 쌓아 교과로부터 원장 자격증을
   (재외동포)외국국적자가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 유아원/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외동포)외국국적자가 생각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 회신일 : 2012. 6. 25. [교원정책과]

중등교육법 21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정교사(2) 자격의 경우, 외국인도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원 정교사(1), 원감, 원장의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감이 검정을 하는데, 법률에 규정된 대로 각 자격 단계별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하나, 3년의 교육경력을 충족하였다고 해도,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외국인이 취득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자격 수여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1(교원의 자격

민원등록일 : 201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