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 한국학교 전입학 절차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해외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게 되는 지역에 한국학교가 있다면 자녀를 이곳에 입학시키고
     싶은데 학교 입학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근무하실 지역의 한국학교에 자녀분의 편입학을 원하신다면 우선 해당학교에서 요구하는 학부모 비자 종류(부모의 현지국 체류 조건), 학생의 편입학 가능성, 입학시험의 유무, 학비 등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편입학이 가능하다면 해당학교에서 요구하는 전학서류를 국내학교에서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