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대입에서의 재외국민자격
구분
교육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대학입시에서 재외국민자격이 각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 한 게 있어서 문의 합니다.
    
외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자의 자녀는 자격이 안되나요

 


A. 회신일 : 2011. 8. 1.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대학입시에서 활용하는 재외국민이란, 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기타 재외국민 이렇게 분류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영업자인 듯 사료되며, 이에 기타 재외국민 전형에 포함됩니다. ‘기타 재외국민 자녀'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일반적 대상 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직업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그 대상 및 자격기준(해외재학기간 및 거주, 근무기간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직업 유형 : 자영업, 현지 회사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이 기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108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실시대학 170개교)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자격 기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108개 대학에 대한 안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재외국민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