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소지자의 재입국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지금 현재 지난 20113월 말부터 미국에서 생활 중인데요

    20127월에 한국에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살 때 거소증을 받아 생활했고 거소증에
     명시되어있는 체류기간이 20136월 중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돌아가기 전에 제가 따로 영사관에 가서 해야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 안에는 한국에 돌아올 경우 그냥 가도 되는 것인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민원 요지는 재외동포자격(F-4)소지자의 재입국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외동포자격 소지자는 주어진 체류기간 내 에서는 재입국허가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