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구분
도로교통공단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재외동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재외동포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말함.

- 재외국민 :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적은 현재 대한민국)

- 외국국적동포 :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국적은 외국(시민권자))

출입국 관리법 참조

※ 2013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답변임.

 

담당부서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민원처 ( 1577-1120)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