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비자 배우자 요청에 관한 질문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대학 졸업후 F4비자를 받아서 한국 대학에서 석사 과정 중입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것은 저의 배우자(중국한족)을 요청할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한다면 중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신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본인이 대사관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를 택배로 보내도 되는지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먼저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F-4-2) 소지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를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당관홈페이지『 http://chn-shenyang.mofat.go.kr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10-3.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사증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관련 문의는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1345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편 접수는 불가하며, 사증신청인이 직접 당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당관지정여행사를 통한 대행접수가 가능합니다

지정대행사명단은 당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 지정대행사명단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t.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외국인의 입국

민원등록일 : 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