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외국인도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구분
보건복지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외국인도 장애등록이 되나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31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장애등록 허용 자격은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이며 내국인과 동일한 내용 및 방법으로 장애등록절차를 진행하여 심사합니다.

장애등록 신청은 한국 영주권자 및 국민 배우자는 체류지 관할 읍면동으로, 재외동포는 신고 거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장애진단서, 장애상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등이며 외국에서 생산된 진료기록지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민원등록일 : 2013.03.29 

 

 

[Q&A 관련 생활법령 보기

 

【장애인 복지】장애인 등록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00&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