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자격변경( H2을 F4으로 변경)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현재 h2에서 f4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자격증취득하였는데 f4로 변경 시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A. 귀하의 민원 요지는 기능사 자격 취득을 통한 재외동포자격(F-4)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제도는 국내공인기술자격증으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재외동포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일부, 건설업 및 서비스업 관련한 기능사는 제외,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알기 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 참조). 

 

이 제도는 신청 외국인의 체류자격등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순수관광사증, 무사증 입국자 등과 같이 그 자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 수수료, 신청서 

2. 외국적동포 입증서류 -(구소련 동포)출생증명서, (중국) 호구부 원본과 거민증 원본 

3. 자격증 원본 및 사본 

 

제출서류는 심사 시 가감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입국, 체류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부터 상담 및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7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77(신원보증

민원등록일 : 2013.03.18 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