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F-4 비자로 다른 사업장에 이직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현재 F-4 비자 체류자 인데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을 받았다면 다른 제조업에 이직이 가능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외동포 자격소지 동포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 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내이용 시 국번 없이 1345, 해외이용 시 82-345 또는 82-02-6908-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