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재외동포 사증발급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남자가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증발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

 

A.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남자가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사증발급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만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38세 이상이 되면 아래 경우에 관계없이 거소신고 가능

 

=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1. 17세 이전(17세가 되는 해의 1231일 까지) 외국국적 취득자 

 

2. 18세 이후(1국민역 편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2)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모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3)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 자격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병역법 시행령」제145조 제6항 각호에 규정된

국외여행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위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시면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서류 

 

여권, 사진 2(35㎜ × 45, 배경이 없는 사진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폐쇄등록부

외국국적 취득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2. 추가서류(사증발급 제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로 아래 중 어느 하나

 

: 병적증명서 (병무청 발급), 부 또는 모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본

외이주신고확인서(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출생증명서 , 재외국민등 록증명서, 병역처분과정 관련 병무청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사항) ,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등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64)

관련법령 : 기타 

민원등록일 : 201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