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C3-1비자를 H2비자로 변경에 대하여 문의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04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C3-1비자로 입국하여 3개월에 한번씩 출국하고 있습니다

    H2비자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방문취업사전예약을 해서 추첨되면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요,사실 인가요?
     방문취업사전예약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리고 C3-1비자도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면 F4비자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A.하의 질의 내용은 방문취업 사증 발급 및 자격 변경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동포로서 전산추첨에 당첨되는 경우는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신청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으로 재외동포 자격 변경은 관광 등 그 자체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한 사증을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500-907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9(사증발급권한의 위임

민원등록일 : 2013.02.27 11: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