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방법, 한국 국적 포기 후 다시 한국 국적 가능 여부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이중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은 그리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다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나요?

A. 이중국적자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됨.

     국적이탈 신고를 함에 있어 여자는 별다른 제한 사유가 없고, 남자의 경우 병역 복무 여부에 따른 제한이 있습니다.,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지만, 병역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또는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때,2국민역에 편입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제1국민역 편입 전의 국적이탈이 불가하고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거나,2국민역에 편입되 는 때에 한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국적이탈 신고를 하여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도 나중에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면 한국 국적을 되찾을 수 있음.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