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20세 여자 입니다 미국국적과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중국적 허용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재 외국인등록증은 반납한 상태입니다. 여자인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A.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 민원의 요지는 2010.4.21. 국회를 통과 한 복수국적법에 따라 귀하의 복수국적 취득에 관한 절차 및 서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복수국적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 홈페이지 (www.hikorea.go.kr) 출입국/체류/개정국적법에 자세하게 게재가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서류를 준비하시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고 불행사 서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선택신고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모의 기본증명서(또는 부모의 제적부)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 유학, 상사 주재원, 기타 직무 파견을 목적으로 자녀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체류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학위증,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등)

확인서(출입국관리사무소 비치) - 원정출산 제외기준 제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자에 한함 (www.hikorea.go.kr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개정 국적법 Q&A8번 참조)

동일인 확인서(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www.hikorea.go.kr의 민원서식 참조)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만22세 이전 신청하여야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며, 신청과 절차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외국인을 위한 종합안내센타 국번없이 "1345"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