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국적인 상태에서 국적 이탈 조건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저는 1992년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출생 당시 부모님은 모두 한국국적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출생한 이후 2000년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병역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A. 귀하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귀하의 부모가 귀하의 출생이후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음으로 귀하가 제1 국민역에 편입되는 해인 2010331일 이전에는 병역문제와 관련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만일 상기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