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민원

사례별민원 Q&A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선택 신고
구분
법무부
작성일
2013.12.30
아래 내용은 국문신무고를 통해 접수된 재외동포관련 민원 및 정책 관련 Q&A 사례입니다.



Q. 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 제도에 따라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국적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적선택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즉 단순히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국적을 먼저 포기한 경우에만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음

 

콘텐츠 분류 : 귀화,국적,다문화

정부기관 : 법무부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061)